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8월 22일 건설하도급 현장 등 취약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기 발생한 체불임금 조기청산에 주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음. - 추석 전 3주간(8.25~9.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1,5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집단체불 등에 대비하도록 함. -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시를 사전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토록 하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근로자들의 임금지급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 해결을 지원할 예정임. -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함과 아울러 대부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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