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농식품 물가안정과 고유가와 농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특히 축산물 직거래 특판 행사 및 홍보에 집중하기로 하였음. - 추석을 맞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8월 25일~9월 12일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16개 추석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하여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계약재배 물량, 정부비축품의 방출 등으로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추석기간 중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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