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월 16일 개최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해외진출지원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규정 등 신설과 조문이동 등 체계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9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지원센터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사 조항을 신설함. -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사항을 신설하고, 전략물자 수출입규정을 개정하며, 체계정비(조문이동 등), 양벌규정 및 자구수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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