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및 간이버섯재배사에 대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규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재해복구 및 각종 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재해복구비, 지자체 지원사업 및 2008년 이후 추진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에 이번에 개정되는 규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 시설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규격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복구비를 상향지원하는 한편,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를 시설 내구연한(2016년) 범위내에서 현재 지원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임. - 농업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비규격 시설은 정부, 지자체 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2007년 9월 28일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재해기준에 대하여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 시험.검증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자연재해경감과 농업인의 시설 설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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