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며, 가입자에게 과오납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함. -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이 필요치 않도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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