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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9부터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08.08.26 9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며, 가입자에게 과오납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함. -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이 필요치 않도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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