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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해어선 감척사업 460척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08.08.28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유가 극복,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안어선 3,500척(1,750억원), 근해어선 459척(1,935억원)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8월 26일 밝혔다. -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와 소유하고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지급될 계획임. - 많은 어선들이 고유가로 인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어실적 적용기간과 업종별 감척대상 선박의 선령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노후 어선을 우선 퇴출할 방침임. - 감척 희망 어업인이 9월 1~19일까지 시.도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최종 자격 여부 확인과 어선.어구 잔존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10월 7일까지 잠정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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