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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개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 대법인 법인세의 높은 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 확대하기로 함. - 중.저소득층 지원제도를 2년 일몰연장하고,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경우 법인세 인하 시행 1년 연기에 따른 지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지원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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