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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마음놓고 맡기세요! 아이돌보미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지원과 2008.09.04 6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 6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함.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됨. - 상반기에 약 13천여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돌보미의 전문성.친절성, 파견의 신속성.정확성 등을 항목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만족도(92점)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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