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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권한을 관리청 중심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후 점검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8.09.06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계획(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변경권한을 관리청 중심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후 점검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대통령 승인사항은 총괄청 승인사항으로, 총괄청 승인사항은 관리청 승인사항으로 1단계씩 하향 조정함. -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조달청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국유재산관리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점검’ 등 사후 감독기능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임. - 관리청이 총괄청이 시달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총괄청은 그간 부족했던 제도.정책의 수립, 총괄.조정.감독 등 총괄청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관리계획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등 대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