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계획(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변경권한을 관리청 중심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후 점검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대통령 승인사항은 총괄청 승인사항으로, 총괄청 승인사항은 관리청 승인사항으로 1단계씩 하향 조정함. -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조달청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국유재산관리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점검’ 등 사후 감독기능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임. - 관리청이 총괄청이 시달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총괄청은 그간 부족했던 제도.정책의 수립, 총괄.조정.감독 등 총괄청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관리계획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등 대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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