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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조업 항만 내 유치로 물류비 절감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2008.09.08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항만법’을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시 준공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입주자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항만의 종류를 개편하여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며,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였음. - 항만재개발법을 항만법과 통합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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