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국고채의 회계처리기준을 확대 해석한다고 밝혔다. -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에 의해 변동하는 물가연동국고채의 만기상환금액을 확정 가능한 것으로 보아,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확대 해석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확대 해석에 따라 기 취득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증대되어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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