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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08.09.10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하여 산은이 담당해 온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여 정책금융의 공백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금융회사의 심사.관리능력을 활용한 시장친화적인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보유한 선진형 정책금융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시장친화적인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시장친화적인 간접지원방식으로 정책금융역할을 수행하게 됨. - 펀드는 설립 초 조직.인력을 최소화하고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하여, 펀드의 자산.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펀드에 사장.이사.감사 및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산은 업무위탁이 종료하는 시점에 임명하고 설립 초에는 사장과 감사만을 둠. - 펀드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예산(결산)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 승인(제출)을 얻어 확정함. - 금융위는 펀드업무에 대하여 감독.명령권을 행사하며, 펀드업무의 산은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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