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한다.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위임함. Basel II 도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추가증자가 가능해짐. -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함. 업무방법서는 대출관련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어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 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던 것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방침에 부응토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15% → 30%까지 확대함. - 9~10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차관.국무회의 통과(기은법시행령), 2008년중 국회 입법(기은법)을 통해 시행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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