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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08.09.10 3p 보도자료

정부가 ’08년 6월 2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에 따라, 현재 산은법상 정책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은행을 경영자율성 제고, 취급업무 확대 및 지주회사체제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으로 민영화함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 산은의 목적 조항에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법도 산업은행에 적용되도록 하며, 그 밖에 임원, 이사회, 정관 등도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함. -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산은지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며, 산은에 대해서도 산은지주의 자회사로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업무도 추가 허용하며, 업무계획 및 이익금 처리에 대한 금융위.기획재정부 사전승인 제도 폐지, 예.결산 금융위 사전승인제도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한국산업은행의 기존채무에 대해서는 외화채권 및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한도와 범위를 정해 정부가 보증 등의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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