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하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9월 9일 수정의결하였다. - 지급대상에서 당초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 지급횟수도 2회 분할지급에서 금년말 1회 통합지급으로 변경하고,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업종제한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10월말까지 신청하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1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함. -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2,000원), 농특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의 적용시기는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하여 당초 9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변경하였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경우 당초 법정세율 인하와 함께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세율이 실제 적용세율과 가까워져 탄력세율의 적용필요성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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