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운영,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 구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함. -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이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임.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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