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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선진화 할 기본법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전략과 2008.09.11 3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촉진법’에 대하여 대학.출연연.기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11일 ‘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처별 R&D계획 심의기능을 명문화하고 부처별 R&D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함. - R&D사업 개념, 참여자격, 지원근거,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화하고, 기술료 징수.사용, 지식재산권 소유.관리, 위반사항 제재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부처별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함. - 연구비 비목구조를 개선하고, 서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연구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연구기관, 연구비, 연구성과, 연구시설.장비 등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함. - 연구비 사용기준 완화 등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되, 연구비 유용시 참여제한 조치(3년→5년) 확대 등을 신설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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