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09.13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개 양벌규정 법률과 7개(11건)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등 7개 법률(11건)의 행정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였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송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비대상 각 법률의 해당조문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소송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음. - 환경행정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