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하였다. - 농어민.영업용화물차 소유자 등 자영업자로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유가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토록 함. - 유가환급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하고, 유가환급금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환급토록 하며, 천재.지변, 정전.프로그램 오류.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청.한국은행.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기간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 신청자가 직접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이후 신청자의 퇴직.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신청자의 착오.부정신청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토록 함. -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 발생한 차액의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차 및 1톤이하 화물차로 함.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하고,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환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업자가 최종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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