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3)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하였으며,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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