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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대(기타)주택 및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혜택 받으세요!
국세청 2008.09.16 4p 보도자료

국세청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 25천여 명에게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되면 2008년 정기부과고지(12.1~15)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될 것임. -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 2008년은 2007년과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고,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법정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도 축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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