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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확정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분석관 학교정보분석과 2008.09.16 2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16일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동안 교과부가 제시한 당초 시행령(안)에 대해, 공시내용, 공시횟수와 공시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의견과 더불어,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교원 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명부), 일반직의 노조가입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 대학의 세부정보공시 내용인 당초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연1회’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 자체평가 결과 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수정한 바 있음. - 초.중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당초 ‘5월’에 공시토록 했던 것을, ‘4월’로 앞당기기로 하였음. -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교원 및 일반직 노조가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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