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16일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동안 교과부가 제시한 당초 시행령(안)에 대해, 공시내용, 공시횟수와 공시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의견과 더불어,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교원 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명부), 일반직의 노조가입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 대학의 세부정보공시 내용인 당초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연1회’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 자체평가 결과 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를 ‘수시’로 공시하도록 수정한 바 있음. - 초.중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당초 ‘5월’에 공시토록 했던 것을, ‘4월’로 앞당기기로 하였음. -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는 ‘교원 및 일반직 노조가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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