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17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U-City 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법 시행일인 이전부터 U-City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은 시장.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존 U-City 사업에 대해 인정을 하면 U-City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함. - 본 시행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U-City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규모를 165만㎡로 정하였으며, U-City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도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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