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8월 21일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를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합산 적용을 개선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를 탄력화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함. -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재도입(3.28)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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