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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08.09.17 1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8월 21일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를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 연접합산 적용을 개선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를 탄력화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함. -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재도입(3.28)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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