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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008.09.17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대상을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고, 낙후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체 종합발전계획 수립면적 중 낙후지역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사업자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요건으로 자기자본, 매출총액 등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의 범위 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성토지의 우선 공급, 신발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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