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대상을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고, 낙후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체 종합발전계획 수립면적 중 낙후지역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체계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사업자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도 등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요건으로 자기자본, 매출총액 등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의 범위 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성토지의 우선 공급, 신발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