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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2008.09.18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함. -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에 일부 사무를 이양하는 등, 사업장이 소재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 현재 전상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스팸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통위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 -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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