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진 절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업.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의견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이 추가되었고, 민간 공모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상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항만재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건설사의 신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항만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친환경 녹색성장 등과 같은 현 세대의 트렌드가 적극 반영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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