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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환자 직업재활훈련 조기 실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 2008.09.18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9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등급 1~9급인 사람에 대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업재활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함. - 현재에는 2회 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 각 재해로 인한 급여를 합한 금액이 최고수준을 넘어도 이를 모두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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