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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 9월 2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다문화가족과 2008.09.18 5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과 함께 통.번역서비스, 취.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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