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외식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으로 외식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5천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만 가능하던 외식업 분야에 20억원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대형 외식업체 창업을 유도함. - 외식업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 50%를 감면할 계획임. - 최근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08년말에서 ‘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09년 4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임. - 지역 특산물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 물량을 현행 20병에서 50병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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