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고시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4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 상습법위반업체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는 법위반으로 인한 추가조치시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통보함. - 상습법위반업체가 추가 조치를 받을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됨. -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함. - 그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