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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를 돌려 드립니다
국세청 2008.09.23 18p 보도자료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사가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며,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간접환급 방식임.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함. -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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