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사가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며,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간접환급 방식임.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함. -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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