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등을 정하였음. -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는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놀이터 모래는 ‘가’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만족토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였음. - 정기적인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중점 감시.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으로는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악성중피종.석면폐 등 석면에 의한 질환, 천식.알레르기 비염.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정하였음. -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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