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9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 기촉법에서는 ‘특허권을 신탁 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특허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거래,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보유자 또한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료수입 등의 기회를 확보하여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도입초기 제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특허권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연차등록)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임. - 민간 기술거래 네트워크(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등)를 중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비영리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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