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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2008.09.23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08년 9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09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함. - ’08년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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