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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화합선언, 노사관계고용에 긍정적 효과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협력정책과 2008.09.25 5p 보도자료

노동부가 최근 2년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노사화합선언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적은 근로손실일수, 신속한 임금교섭 타결,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기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2007년에 ‘0일’, 2008년에는 미선언 사업장의 7%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2007, 2008년 모두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 진척율은 미선언 사업장에 비해 14%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는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5.2%로 전체 사업장(4.7%) 및 미선언 사업장(4.6%)보다 높게 나타남. - 2008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이직률(17.3%)은 전체 사업장(28.4%), 미선언 사업장(28.8%) 비해 10%p 이상 낮고, 평균 근속기간(1,892일)도 500일 이상 더 길게 나타남. - 노사화합선언은 적은 근로손실일수, 신속한 임금교섭 타결,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쳐 노사관계 및 고용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실천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장.단체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사화합선언을 촉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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