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2년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노사화합선언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적은 근로손실일수, 신속한 임금교섭 타결,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기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2007년에 ‘0일’, 2008년에는 미선언 사업장의 7%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2007, 2008년 모두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 진척율은 미선언 사업장에 비해 14%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는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5.2%로 전체 사업장(4.7%) 및 미선언 사업장(4.6%)보다 높게 나타남. - 2008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이직률(17.3%)은 전체 사업장(28.4%), 미선언 사업장(28.8%) 비해 10%p 이상 낮고, 평균 근속기간(1,892일)도 500일 이상 더 길게 나타남. - 노사화합선언은 적은 근로손실일수, 신속한 임금교섭 타결, 낮은 이직률 및 장기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쳐 노사관계 및 고용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실천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장.단체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사화합선언을 촉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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