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법무부는 9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제 7차 회의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노동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중소제조업체의 단순노무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사업장 이탈 및 송출비용 등 사회적 문제도 많이 해소되었으나, 국내 청년층의 3D업종 취업기피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못하고, 외국인력 도입절차와 높은 고용비용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만이 제기되는 한편, 방문취업동포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자(223,229명)를 향후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현재 19.3%)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하였음. -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생산인력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력의 중요성은 더해갈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체류관리에 관계 부처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