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이들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의 고전원 장치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 기간(9.26~10.16)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