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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9.29.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2008.09.29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함. -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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