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PF대출의 부실화 우려 등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와 M&A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이 자격을 갖춘 우량한 인수자에게 인수되어 정상화된 경우, 인수자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영업구역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인수된 상호저축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이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기자본 특례 인정 대상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함.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을 제외함. - 기타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수납 업무 허용, 지점설치 인가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하여 영업기반 확대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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