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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10월부터 국세납부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2008.09.29 11p 보도자료

국세청에서는 10월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적극 도모한다. - 납부대상 세목은 10월 1일 이후에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임. -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함. -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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