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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도면 작성표준 개정...적용기관.분야 확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정책과 2008.09.29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안)’이 30일간의 예고기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9일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단체표준과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규칙’ 및 한국도로공사의 ‘전자설계도서 표준지침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 2004년 10월 국토해양부 도로, 하천공사 중심의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구 해양수산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축가협회의 각 분야별 표준을 수용하고,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의 표준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건설CALS 단체표준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적용분야를 확장한 것임. -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확장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CALS 단체표준을 근간으로 한 발주기관별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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