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경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확대 보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의 경우,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 항목 신설,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에게 부여 등을 주내용으로 함. -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