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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급여과 2008.09.29 5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30일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입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한다. - 법 시행 이후 연금 간 이동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신청을 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을 받더라도 2년 이내에 반납하면 연계신청을 할 수 있음. - 연계의 신청은 최종가입기관이나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에 하고, 해당 연금관리기관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 법은 이르면 2009년 상반기 중 공포와 더불어 시행될 예정임. - 법이 시행되면 연금 간 이동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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