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법무부, 해경,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최근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인 무허가 조업, 허가사항 위반조업, 어업보상 이후 어로 금지수역 조업 등에 대해 해역별로 집중될 예정임. - 동해안의 오징어 공조조업 및 금어기 위반, 서해안의 불법 어구.어법 및 조업기간 위반, 남해안 조업구역 위반 등이 중점적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임. - 불법어업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최초로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가동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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