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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10월 1~31일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고용안정사업 수급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하도록 한 추가징수금을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함.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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