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유통을 위하여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한약재가 현행 255품목에서 365품목으로 확대되며,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 20품목에 대하여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화됨. -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한약재 저장시설,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검사시설 및 홍보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한약재 유통기반 시설을 건립하여 국산한약재도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품질검사 후 유통되도록 추진 중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