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을 앞두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30일 첫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방향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함.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장기요양보험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주요 개선과제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균질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절차의 합리성 제고 등임. -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향과 일정 등은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되고 개별 제도개선 과제는 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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