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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용한 편법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08.10.01 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9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약국 40, 의료기관 20, 보건지소 10)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의료기관(또는 보건지소)과 약국간의 거리가 인접하고 인근 대도시 주민까지 전문의약품 구입을 위한 방문이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H약국 등 총 6개 지역(11개 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 조치를 하였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등 3개 지역(15개 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 100~800m정도로 비교적 인접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주 이용층인 노인들의 이동거리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할 예정임.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하여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임.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2008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개정을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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