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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2008.10.01 85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퇴직연금 도입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설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함. - 퇴직연금을 다양화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사업장의 가입을 손쉽게 함. - 실제 은퇴시점까지 충분한 노후재원으로 보전되도록 하였고, 자영인도 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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